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급감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줄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또,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서에는 이전보다 가격을 낮춘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줄여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서 주택 상속시 비과세 받는 법
집을 상속해준 부모님과 상속받은 자식이 같이 살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기간에 제약이 없는 상속주택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모님과 자식의 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동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상속주택을 통한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부모자식 간 동거를 했으나 가구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파악하여 슬기로운 세금생활이 가능하니 상속 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진 사전청약, '나눔형 주택이란?'
정부의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의 사전청약이 오는 6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기존과 달리 '나눔형' 방식으로 제공되는 단지들도 있으며, '청년 특별공그' 물량도 포함돼 있는 등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모델 중 하나로, 낮은 분양가로 대출 지원을 받아 공급받고, 추후 매각 시 시세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분양 형태입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로 책정되면,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연 1.9%~3.0%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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