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정부,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올 들어 정부는 7개월 새 3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 현재 전국의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조차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는 등 주택시장의 침체가 빨라지고 있어 내년 1월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단기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 4곳은 모두 해제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도 외곽지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정도가 해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가능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어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됨과 함께 기존 제도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세법에 웃는 사람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게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12억원 이상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입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공시가가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대다수가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 공제가 오르는 것이 동일한 데다가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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