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결국 2년 유예 결정된 금투세 시행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며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의 세율을 25년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미혼특공' 뜬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거래절벽을 겪으며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 새해 부동산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다각적 개편을 단행합니다. 먼저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며,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청약 제도도 대폭 바뀝니다. 1월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되고,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엔 추첨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세제에도 크게 바뀌게 되므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거래해야 합니다.
애물단지 된 생활형숙박시설
부동산 상승장에서 각종 규제에서 배제되어 '규제 틈새시장'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생활형숙박시설이 부동산 한파를 맞으며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매수 심리에 '무피(분양가)', '마피(분양가 이하)'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분양받은 생숙의 계약금 포기 및 부가세 환급 등의 조건으로 파격 처분하겠다는 글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올 들어 시장에 칼바람이 불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생숙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자 너도나도 '던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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