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거래절벽을 겪으며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 새해 부동산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다각적 개편을 단행합니다. 먼저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며,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청약 제도도 대폭 바뀝니다. 1월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되고,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엔 추첨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세제에도 크게 바뀌게 되므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 각종 규제에서 배제되어 '규제 틈새시장'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생활형숙박시설이 부동산 한파를 맞으며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매수 심리에 '무피(분양가)', '마피(분양가 이하)'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분양받은 생숙의 계약금 포기 및 부가세 환급 등의 조건으로 파격 처분하겠다는 글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올 들어 시장에 칼바람이 불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생숙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자 너도나도 '던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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