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해져
정부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이 다주택자에게도 허용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됩니다. 단, 청약이 아닌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연간 월세 비중 50% 돌파
지난해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사상 최초로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많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의 주류는 전세였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 여파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30일 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이점은 금리보다 한도
오는 30일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많은 금융소비자라면 대출금리보다는 한도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내리막을 타고 있어서 금리만으로는 정책금융상품이 주는 이점을 모두 누리기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20일 기준 5대 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은 4%대 초반으로 '4%대 고정금리'를 앞세운 특례보금자리론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자세히 뜯어보면 특례보금자리 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도 측면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선택했을 때 한도가 커지는 것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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