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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BShine/경제 뉴스 브리핑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대폭 감소

by BShine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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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6월 1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로 인하여 조정에 들어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많은 1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불만 줄어들겠네...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본문 발췌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꺾였다. 지난 3월 발표한 열람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17.30%)보다 0.02%포인트 더 내려 17.32%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단독명의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공시가격 11억원→12억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면제(공시가격 18억원까지) 등의 영향으로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다.

출처 : 매일경제 

 

종부세 불만 줄어들겠네...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 매일경제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3% 확정 서울, 잠정안보다 0.02%p 더 내려

www.mk.co.kr

공동주택의 공시가 확인 방법

공동주택의 공시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6월 1일까지 이의 신청도 받고 있다. 1주택자들에게는 변경된 종부세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체감이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똘똘한 한채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면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지역대상은 실거주, 그 외 지역은 2년 보유 조건만 채우면 12억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같은 조건으로 18억까지 비과세이니 절세를 위해서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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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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