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1 1월 21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해져 정부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이 다주택자에게도 허용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됩니다. 단, 청약이 아닌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출처 SBS뉴스 다음 달 말부터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특별공급…다주택자 '줍줍' 가능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 2023. 1. 22. 이전 1 다음